부활차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부활차란 택시, 렌터카 등 영업용을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한 차를 말한다. 주 소비자는 LPG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는 장애인, 국가유공자다. LPG와 가솔린 겸용차는 가솔린 엔진으로 변경된 뒤 일반 소비자에게 불법 판매되기도 한다.
중고차업계는 현재 장애인차 140여만대 중 절반 정도가 부활차인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부활차 소유자 중 상당수가 속아 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 부활차는 대부분 운행된 지 5년이 넘은 차들로 주행거리가 30만km(1년에 7만~8만km)를 넘고, 고장이 잦다.
이렇다보니 판매를 위해 주행거리 조작은 기본이고 서류상으로도 출고될 때부터 자가용인 것처럼 위장된다는 것. 부활차 불법유통업자들은 영업용 차를 구입한 뒤, 수출될 것처럼 서류를 꾸며 등록을 말소시켜 자가용으로 다시 등록시키는 방법을 사용한다. 주로 택시 미터기 판매업소 주변 등지에서 거래된다.
소비자들은 적정 가격 이상으로 속아 사는 경우가 많다. 쏘나타Ⅲ 97년식의 경우 업자 구입가는 50만원 정도, 하지만 위장된 부활차는 200만원대에 거래된다. 문제가 생겨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 허가받은 매매업소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형태로 불법 판매돼서다.
업계 관계자는 \"90년대 말 택시 폐차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난 뒤 운행된 지 5년이 지나 성능에 문제많은 택시들이 중고차시장에 많이 흘러들었다\"며 \"대부분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서류도 교묘히 위장돼 부활차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부활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5년 이상 된 영업용 차는 가용으로 부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도 허가된 곳에서 차를 구입해야만 보상받을 방법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부활차는 서류상으로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외양도 도색, 판금 등의 과정을 거쳐
처음부터 자가용이었던 것처럼 위장돼 있다. 그러나 택시였을 때의 특징을 몇가지만 다면 의외로 쉽게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 다음은 부활차를 구별하는 방법.
1. 차체 지붕에 택시 표시등을 씌웠던 자리를 살펴본다. 차체를 바꾸지 않는 한 표시등을 고정시켰던 자국이 남아있거나 판금한 흔적이 보인다.
2. 바닥이 융이 아닌 폴리우레탄 같은 비닐재질로 되어 있다. 일부 불법 판매업자는 융으로 교체하기도 한다.
3. 운전석 발놓는 곳 주변에 나사못 자국이 있다. 대부분 오른발 옆으로 돈지갑을 매달아 놓은 자리다.
4. 조수석 대시보드에 택시면허증을 부착했던 곳에 자국이 남아있다. 방향제나 기타 다른 물품으로 자국을 숨기기도 한다.
5. 택시 표시등의 야간조명을 위한 스위치나 스위치 자국이 운전석 주변에 있다. 같은 차종의 자가용과 비교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6. 차량 원부를 발급받아 맨 처음 차량번호까지 역추격해본다. 앞자리가 \'바~자\'로 시작하는 번호는 모두 택시다.
도움말: 올포원(www.e-lpg.co.kr)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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