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12.23] 내년부터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보험금 중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또 피해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1,000만원 이내에서 배상이 가능토록 대물손해 가입이 의무화된다.
손해보험협회는 23일 보험가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내년에 달라지는 6가지 보험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협회가 발표한 200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의 내용이다.
1. 제 3보험 분야 전문모집인 제도 운영
2003년 5월 보험업법이 개정돼 보험업은 손해보험업, 생명보험업, 제3보험업으로 나뉘어졌다. 이에 따라 2004년 8월 30일부터 제3보험 전문모집인 제도가 별도 운영된다. 그러나 2004년 8월 30일 이전에 손해보험 모집인이나 생명보험 모집인 자격을 갖추고 등록한 자는 제3보험 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제3보험종목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제3보험 보험모집인이란 제3보험 종목(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중개하는 자로 보험업법(제84조)에 의해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향후 손해보험협회는 제3보험 전문모집인 자격시험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2. 장기저축보험 비과세 기간 연장
세제혜택 상품 제재에 따라 만기 7년 이상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던 장기저축보험 상품이 내년부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조건이 강화된다.
3.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 축소
7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과 연간불입액의 40%(최고 300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었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오는 2006년까지 연장된다. 단, 가입자격이 강화돼 내년부터는 새대주만 가입할 수 있다.
4.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제정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을 승인했다.승인된 표준약관은 보험회사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기타 서비스를 고객이 이용할 경우 거래 과정에 관한 정의, 전자보험거래 당사자 간 이해관계, 그리고 고객보호를 위한 규정과 보험회사 손실부담 및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돼 온라인 전자보험거래 시장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 보험사기 인지시스템 가동
그간 보험범죄관련 자료축적을 위한 전문시스템 미비로 조사자 개인의 직관과 경험에 의존했던 조사를 보험계약, 보험사고 및 보험금지급자료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혐의자를 추출한 후, 혐의자간 공모관계까지 추적할 수 있는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이 2004년 1월 1일부터 가동된다.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개정 <시행예정>
운전자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경우 보험금 중 일부를 운전자가 부담토록 하는 자기부담금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을 사망케 하거나 부상시킨 경우는 200만원, 재물의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가해자가 보험사에 5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사고를 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고 보상액 1,000만원 이내에서 대물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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