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유소사업자들이 첨가제 전문판매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녹스와 LP파워의 생산사와 판매총판에서 주유소사업사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문판매점 전환을 유도중에 있어 파문이 일고 있다.
실제 확인 결과 최근 호남권에서만 주유소를 폐업한 후 첨가제 전문판매점으로 업종을 바꾼 사업장이 7곳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주유소가 알콜계 연료첨가제를 주력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세녹스 생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지난 9일자 중앙일간지에 게재한 광고를 통해 공개적으로 주유소를 모집하는 등 첨가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광고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법원에서 세녹스가 유사석유가 아니라고 판정내렸고, 그 제조자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것을 상기시키며 주유소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판매점을 모집한다고 강조했다.
또 LP파워 총판이라고 밝힌 대유에너지 역시 주유소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 LP파워 전문점과 일반 주유소의 판매수익을 비교, 분석하며 전환을 유도중이다.
안내문에 따르면 휘발유의 경우 1,270원의 판매가격 중 마진이 5%에 불과한 63.5원 정도인데 반해 LP파워는 990원의 판매가격 중 21%의 마진율을 기록해 무려 208원을 남길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루 5,000리터 판매 시 휘발유 마진은 31만7,000원인데 반해 LP파워는 무려 10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계수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대유에너지는 매출부진이나 품목의 전환을 원하는 주유소의 업종전환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취급점들의 경우 대다수가 소방법상 위험물주유취급소 허가를 받은 상태로 알콜첨가제가 유사석유로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이를 강제로 중단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행정자치부 예방과 관계자에 따르면 "소방법은 위험물 취급 과정에서의 소방안전과 관련한 사항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취급 제품이나 판매형태를 제한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결국 주유소사업자의 경우 석유사업법에 근거한 석유판매업등록을 취소하면 취급유종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게 되고, 위험물 주유취급소 형태로 첨가제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산자부 석유산업과 관계자는 "세녹스가 유사석유가 아니라는 1심재판부의 판결 이후로 주유소가 전문판매점으로 업종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이를 규제한 마땅한 수단이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해 향후 주유소의 첨가제 전문 판매점 전업 사례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신 기자(석유가스신문)
<본 기사는 석유가스신문과 오토타임즈의 기사제휴에 따라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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