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논란이 끊이지 않는 알콜계 연료첨가제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행자부는 최근 공지를 통해 "최근 서울지방법원에서 세녹스가 석유사업법 제26조(유사석유제품)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는 석유사업법에 관한 것일 뿐"이라며 "소방법을 적용, 유사휘발유 판매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소방법에 따르면 유류의 종류와 관계없이 유류제품 판매를 위해선 위험물저장취급 등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소방법상 위험물(제4류제1석유류)에 해당하는 각종 제품을 연료첨가제 명목으로 허가없이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단속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또 "연료첨가제 단속을 일선 소방관서에 누차 지시했으나 단속인력의 한계와 판매업자들이 수시로 이동,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 같은 행위를 근절키 위해 국민들의 신고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시민들이 소방법 상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취급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행자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할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 신고 후에도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자성명, 신고 일시, 신고접수자(또는 소방서명), 신고내용(위반장소, 일시, 상호 등)을 행정자치부 예방과로 연락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전화번호(시·도 소방본부) : 서울 726-2023, 726-2020 / 부산 760-3150 / 대구 350-4000 / 인천 463-6308 / 광주 370-1256 / 대전 600-5140 / 울산 273-9119 / 경기 223-1119 / 강원 254-1198 / 충북 220-4892 / 충남 220-3119 / 전북 280-3119 / 전남 360-0380 / 경북 950-2727 / 경남 211-5342 / 제주 710-1209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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