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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공정위, 동맹휴업 주유소에 경고


유사석유 근절을 촉구하며 사상 초유의 동맹휴업을 예고했던 주유소협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조치를 내렸다. 또 일부 주유소가 휴업에 돌입했던 광주지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유소협회가 지회장 회의를 통해 동맹휴업을 결의한 것은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해당돼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다. 다만 동맹휴업결의가 실행되지 않은 점과 협회가 동맹휴업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주유소협회에 경고조치만을 내렸다.

아울러 전국 지회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던 공정위는 지회장 회의 결의내용을 각 회원사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한 경기와 경남, 부산, 울산, 인천지회를 본회와 함께 경고조치하고 그외 지회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개별적으로 동맹휴업을 벌여 일부 주유소가 휴업에 돌입하고 시위를 벌인 광주-전남지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시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지회의 경우 다른 지회와는 달리 일부 주유소들이 동맹휴업에 참여하고 시위를 벌임으로써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정명령조치가 내려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이의제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주유소협회는 공정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제재가 내려질 경우 전 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 반납에 나설 것이라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치결과가 우려했던 것만큼 강하지 않고 광주-전남지회 역시 시정명령조치만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자 광주-전남지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이의제기 여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주유소협회 양재억 이사는 "이번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세금도둑을 잡아달라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처벌한 꼴"이라고 반발하며 "공정위의 처분과는 무관하게 유사휘발유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유소를 위해 정부에 조속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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