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녹스 등 알콜계 연료첨가제의 유사휘발유 여부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4월부터 연료첨가제 제조 및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산자부는 지난 2일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담은 \'석유사업법시행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세녹스, LP파워 등 알콜계 연료첨가제의 제조는 물론 판매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더불어 관련시설의 폐쇄와 철거를 명령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2년 6월 이후 연료첨가제 논란을 불러온 세녹스와 LP파워 등의 제조 및 판매가 4월중순부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안\'은 유사휘발유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규정을 보다 명료하게 정비해 논란의 소지가 사라졌고, 위반자에 대해선 산자부가 강력 단속을 펼칠 수 있는 행정대집행제가 포함됐다. 행정대집행제도는 유사휘발유 제조 및 유통 시 적발될 경우 다른 행정부처가 인허가한 사항을 단속부처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한편 산자부는 세녹스 등 소위 연료첨가제관련 재판은 개정 전의 석유사업법에 따
라 진행되나 4월중순 이후의 제조 및 판매행위는 새로운 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재판결과와 관계없이 4월중순 이후 세녹스 등의 제조 및 판매는 제도적으로 불법에 해당된다는 설명이다.
세녹스와 LP파워 등 연료첨가제관련 재판은 현재 총 9건(형사재판 6건, 행정소송 3건)으로 이 중 4건은 유죄로, 2건은 무죄로 판결됐다.
산자부는 법적으로 알콜계 연료첨가제 단속에 나설 수 있게 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단속대책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단속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책회의에는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산자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참석한다.
산자부는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석유제품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의 단속공무원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자체적으로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및 판매시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검찰 및 국세청과 협조, 세녹스 등 가짜휘발유에 과세된 세금을 철저히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통과에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알콜계 연료첨가제 판매대리점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은 \"이미 법적인 해석이 들어간 상태에서 일부 무죄판결이 났음에도 산자부가 법까지 개정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막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일부 판매업자들은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집단행동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