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업계가 충청도, 대전, 경북 등 폭설 피해지역의 보험가입자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중이다.
업계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 대해 ▲행정기관 확인 및 이웃사람의 증명 등으로 추정보험금의 50% 이상 우선 지급 ▲오는 8월말까지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내년 2월말까지 분할 납부 ▲24시간 이내 약관대출금 지급 ▲오는 8월분까지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지원을 해준다.
피해자가 어떤 보험에 가입했는 지 모를 경우 손보협회 보험가입조회센터(02-3702-8629~30)에서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전, 충청, 경북 등에 내린 폭설로 평소보다 50% 많은 4만여건의 자동차보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가 지난 3월6~8일 발생한 자동차보험 피해건수를 추정한 결과 총 4만183건이 발생했다. 이는 눈 피해가 없었던 2월28일~3월1일 발생한 2만6,627건보다 50.9% 증가한 것. 이 중 차 파손 등 물적사고는 3만1,149건, 인명피해 사고는 9,034건으로 2월28일~3월1일보다 각각 59.5%, 27.3% 늘어났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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