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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대체에너지 개념 명확해진다


그 동안 규정이 모호해 유사석유 및 연료첨가제 논쟁을 일으켰던 국내 대체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정의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유사석유 해당 여부를 가름짓는 대체에너지 규정이 말 그대로 \'석유연료를 대체하는 의미\'로 이해돼 일부 업체들이 알콜계 연료첨가제를 대체에너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 대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변경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에 따라 지난 26일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을 \'신재생에너지개발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예고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유제품이 아닌 에너지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분류돼 기존 석유제품을 혼합한 알콜계 연료첨가제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한때 세녹스 제조사인 프리플라이트가 대체연료로 수입, 생산을 추진했던 석탄액화추출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범주에 포함되기는 하나 대통령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위임했다. 석탄을 액화한 자동차연료 \'쏠렉스\'는 프리플라이트가 남아공화국 사솔의 기술지원으로 원료를 수입, 국내에서 가공 생산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원료 자체의 수입을 막아 현재 생산되지 않고 있다.

프리플라이트는 이에 대해 \"석유사업법에 분명 석탄을 액화한 연료는 대체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도입을 위한 품질검사는 물론 수입 자체를 정부가 방해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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