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벨트 착용의무' 합헌
좌석안전띠 착용을 어겼을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0일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한 규정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정모씨가 낸 헌법소원사건(2002헌마51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이고 안전띠 미착용으로 부담하는 범칙금이 소액인데 비해 착용으로 달성하는 공익은 동승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사회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는 것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公益)이 침해되는 청구인의 안전띠를 매지 않을 자유라는 사익(私益)보다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책임을 맡고 수많은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법익 또는 공동체의 이익과 관련된 영역으로 운전은 더 이상 내밀한 사생활 영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전띠착용 의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안전띠를 매지 않고 운전하다 교통경찰의 단속에 적발돼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자 "개인의 사생활 공간의 하나인 승용차 내부에서의 좌석벨트 미착용을 문제삼아 통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의 보장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8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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