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승용차 등록·취득세 면제 확정
- 등록세(2%)·취득세(2%) 면제 법률개정안 국회 행자위 통과
- 등록세분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도 동시 면제
- 차량가 700만원의 경우, 30만8천원 면제 효과
- 기존 혜택과 함께 시너지 효과로 경차보급 늘어날 전망
- 신영국 위원장 추진성과 : 공영주차장 1급지 할인·혼잡통행료 감면·보험료 할인도 추진·도시철도채권구입 면제
신영국 국회 건설교통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경차(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경차에 부과되던 등록세(차량가의 2%)와 취득세(2%), 등록세에 따른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 차량가의 0.4%)가 면제된다. 차량가 700만원에 적용할 경우, 30만8천원의 추가 할인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당초 이 법안은 신영국 의원의 대표발의로 올해 2월 5일 제출되어, 4월과 6월 국회 행자위에서 법안에 대해선 찬성의견을 모았으나, 행정자치부가 지방세 세수결함(400억원 추정)을 보전을 요구하며 반대하여 시간을 끌어왔다.
금번, 건설교통부가 관리하는 교통세중 행정자치부로 이관되는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인상(14.95■21.7%), 200억원 늘려 금번에 통과되게 되었다.
경차를 직접 운전하며 경차보급 활성화에 앞장서 온 신영국 의원은 "경차보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중 도시철도 채권구입 면제와 도심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에 이어, 등록·취득세 면제가 확정"됐다며, "특소세 면제 등 기존의 혜택과 함께 취득·운행 단계에서 할인혜택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어 경차 보급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차 혜택
< 신영국 의원 대표발의 >
- 도시철도 채권구입 의무면제('03.7.16. 시행)
- 도심혼잡통행료 감면('03.7.25. 시행, 승용 50%, 승합·화물 면제)
- 공영주차장 주차료 50%이상 감면('03.7.29. 시행, 전국·1급지로 확대)
- 경차전용 주차구역 설정(별도규격,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
< 기존 혜택 >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종합보험료 10% 할인
- 특별소비세 면제
* 경차보급의 필요성
신 의원은 경차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경차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감소,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에 기여도가 높다"며, "6%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경차보급률을 프랑스(39%), 이태리(38.8%), 일본(27.6%)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 법률개정안 제출이유
-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에너지 절감, 환경오염 최저화, 건전한 소비문화의 정착 등의 목적으로 경자동차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함.
- 등록세 할인(경차 2%, 승용 5%)등을 현행법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취득단계에 한정돼 있었고, 혜택 또한 적어 정책적 실효성 미미
- 우리나라의 경자동차 보급률은 6.7%('02.)로 일본(27.6%), 프랑스(39%), 이탈리아(38.8%) 등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임.
- 신영국 의원은 "경차 보급의 부진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정부부터 관용차를 경차로 전환해야 하며, 국민들도 큰 차 중심의 과시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경차 보급률이 20%수준에 도달할 때 까지 직접 경차를 타며 경차 타기 활성화를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차 보급 부진 사유와 책임 소재
-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부족 - 업무용 승용차량 신규·대체시 경차를 구입토록 한 원칙 무시(정부예산집행지침, 첨부파일 참조)
- 정책의 일관성 결여 :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 폐지
일본의 경우, 경자동차에 대해 소비세·취득세·자동차세·중량세에 대한 감면, 보험료 할인, 차고지 증명제를 면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임.
- 경차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부족
- 국민의식(사회분위기) : 큰 차 선호, 과시욕, 작은차 무시 등
산자부 등 7개 중앙부처, 경차 관련 차량 현황
= 전체 관용 승용차 1,255대중 경차 14대(1.1%) 불과,
98년 이후 매각 폐기 소형차 300대중 경차 대체 고작 9대(3%)에 불과
정부예산집행지침 18. 자산취득비(407목)
- 업무용 승용차량을 신규 구입하거나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차를 구입하도록 하고, 승합차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LPG차량을 구입하도록 한다. ('98. 신설 / '03. 폐지)
** 법률 개정안 요지
1. 지방세법 개정
- 등록세 면제 (현재 2%)
- 취득세 면제 (현재 2%)
2. 도시철도법 개정
- 경차 구매자의 도시철도 채권구입 의무 면제 (현재 4%)
3. 주차장법 개정
-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확대(전국, 1급지 포함 50%)
- 경차전용주차구역 설치근거 마련(별도 규격, 일정비율 이상)
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
- 경형 승용차의 혼잡통행료 50% 할인
경형 승합·화물차는 혼잡통행료 면제
기존 혜택
- 특별소비세 면제 (소형차는 차량가의 7%)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료 50%(단, 1급지 및 일부 지역 제외. 환승주차장은 80%)
- 종합보험료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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