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04/1 워크아웃 자율추진기업 전환
- 3년째 경영실적 호전따라 경영효율성 및 대외 신인도 제고 위한 조치
- 99년 12월 기업개선작업 약정 체결이래 4년만에 '자율추진 기업'으로 전환
- 채권단 소유지분 매각은 일정대로 진행 … 매각시 졸업여부 재검토
쌍용자동차(대표 소진관, www.smotor.com)가 2004년 1월 1일부터 '워크아웃 자율추진기업'으로 전환됩니다.
12월 9일, 쌍용자동차 채권단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를 통해 "2001년 이후 쌍용자동차의 경영실적이 대폭 호전되면서 회사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효율성 제고와 대내외 신인도 향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6조에 근거해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쌍용자동차는 ▲99년 8월 26일 워크아웃기업에 선정돼 ▲99년 12월 21일 채권금융기관과 기업개선작업약정을 체결한 이래 ▲4년 만에 워크아웃 자율추진기업으로 전환돼 ▲2004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워크아웃 자율추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워크아웃 자율추진이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워크아웃 상태인 기업에게 경영상의 자율성을 부여해 회사정상화를 돕는 제도입니다.
쌍용자동차는 워크아웃 자율추진에 따라 채권단으로부터 ▲기존 채권의 금융조건 및 신규지원금융 상환 기한과 ▲채권단이 출자전환한 주식의 처분제한 기한을 2003년 12월 말에서 2004년 12월 말까지 1년간 연장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이번 워크아웃 자율추진 결정과 관계없이 현재 추진 중인 『채권단 소유지분 제3자 매각』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며, 만일 제3자에 의한 지분 매각이 이루어질 경우 "▲기존 채권에 대한 금융조건 완화 기한 및 신규지원금융 상환 기한 연장이 종료되고 ▲워크아웃 졸업 여부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쌍용자동차 워크아웃 자율추진 결정이 2003년 12월 말로 종료되는데 따른 정상적인 후속 조치일 뿐, 매각과 관련된 어떠한 연관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