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중공업과 통일교재단 간 이자청구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통일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4일 통일교재단이 통일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이자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인 통일교 재단이 패소한 것. 통일교재단은 통일중공업이 98년 부도가 나자 회사 정상화를 위해 지원했던 529억원에 대한 이자 93억원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2003년 제기했다. 회사 부도와 법정관리를 거치며 경영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자 회사를 상대로 이자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낸 것.
통일중공업은 법정관리를 마치면서 원금 529억원은 통일교재단측에 모두 상환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통일교재단측이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거치는 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해 출자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데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 지원한 자금에 대해 이자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결국 재판부가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종훈 기자(ojh@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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