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들이 차가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나는 시기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잘잘못을 가리느라 목소리가 커지고 심지어 주먹다짐을 벌이기도 한다. 사고차 방치로 2차 사고가 일어나 손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불필요한 다툼없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피해자 사고처리 7계명
1. 사고나면 치료부터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꼭 치료받는다. 사고 후유증을 줄일 수 있고. 최저 10만원 가량의 부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2. 과실은 냉정히 판단한다 : 가해자가 잘못했다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좋다. 사고 증거물을 모으고 경찰에게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밝힌다. 보험사끼리 과실을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3. 정보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 :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만 알려준다. 의무기록 열람에 동의하면 손해다.
4.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않는다 : 법원 판결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보험사가 준다는 금액보다 많다. 소송에 대비해 영수증, 소견서, 사진증거물 등을 챙겨둔다.
5. 민원제도를 이용한다 : 가해자측 보험사와 다툼이 생기면 민원을 낸다.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소비자보호원(02-3460-3000)
6. 장해진단서는 유리하게 받는다 : 장해진단서는 가능한 한 높게 받는다. 종합병원에서 치료비 추정서를 발급받으면 더 좋다.
7. 전문가의 도움을 구한다 : 손해사정인이나 보험관련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무료 보상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다. 변호사 선임은 마지막 수단이다.
▲가해자 사고처리 7계명
1. 피해 정도를 확인한다 : 피해자에게 우선 사과한 뒤 피해가 어느 정도인 지 꼼꼼히 살펴 본다. 운전면허증을 줘서는 안된다. 또 각서는 절대 쓰지 말고 피해자에게 차 수리할 때 연락해달라고 말한다. 사고 증거물을 확보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 연락처를 받아둔다. 차를 안전지대로 옮긴다.
2. 가벼운 부상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 피해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더라도 치료를 받게 한다. 괜찮다고 해도 연락처는 알아둬야 뺑소니로 몰리지 않는다. 병원 직원에게 차번호와 가입 보험사를 알려준다. 중상자는 구급차를 불러 호송한다.
3. 보험사는 개인비서 : 사고가 나면 보험사에 연락, 해결법을 물어본다. 보험사가 사고를 처리해줬다고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지는 않는다. 보험사는 피해자의 무리한 요구를 막아주기도 한다.
4. 경찰에게는 당당해야 한다 : 진술내용과 조서내용이 다르면 꼭 지적한다.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면 경찰에 수정을 요구하고 받아지지 않으면 민원을 제기한다. 민원은 해당 경찰서 상급기관(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제기하면 된다.
5. 형사합의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줘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으로 사망, 뺑소니 등 처벌이 무거운 사고를 냈을 때 필요하다. 손해사정인,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도움을 얻는 게 좋다.
6. 민사책임은 보험금만으로 충분하다 :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맡겼다면 보험사가 모두 책임진다.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가해자에게도 책임이 없다.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보험사와 해결하라고 밝힌다.
7. 사고처리 결과를 확인한다 : 보험처리로 보험료가 얼마나 늘어나는 지 알아본다. 자비처리보다 불리하다면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사에 낸다. 자기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도움말 : 팍스인슈>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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