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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유사석유 근절에 팔 걷고 나선 정부


알콜계 연료첨가제를 비롯한 이른바 유사석유제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시작됐다.

산업자원부는 개정 석유사업법이 지난 23일부터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대대적인 정부 합동작전을 통해 유사석유제품 노점판매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산자부는 현재 유사석유제품 판매점이 일선 주유소의 20%인 2,000여곳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주유기를 통해 제품을 직접 주입하는 위험물주유취급소도 12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자부는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유사석유의 판단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적발된 사업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협조를 통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14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갖고 23일 이후 확인된 관내 유사석유 판매상들에 대해 즉각 형사고발토록 주문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직접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으로 압류된 제품은 송유관공사의 인천 율도가압소 내 저장소에 일괄 보관한 뒤 공매처분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대대적인 단속으로 알콜계 연료 등의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 그래도 근절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권한을 동원해 유사석유가 더 이상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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