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국내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에 강화되는 \'유럽연합(EU) 환경규제\'에 각 기업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중금속 유해물질 분석방법 등 총 120종의 분석방법을 신규로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EU의 경우 자동차 폐기물 발생과 유해물질 사용억제를 위한 \'자동차폐차처리지침\'을 제정, 2003년 7월 이후 EU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부품ㆍ소재의 중금속 함유량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유해물질사용제한지침 제정으로 2006년 7월부터는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난연제 등이 함유된 전기·가전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산자부는 EU의 환경규제가 주로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영향은 대부분 중소 부품·소재업체에 미칠 수밖에 없어 효율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따라 2002년 9월부터 청정생산기술사업의 일환으로 \'자동차 부품·소재의 중금속 시험방법 표준화\'를 수행해 현재까지 60종의 신규 KS규격을 제정하고, 이 가운데 3개 규격을 ISO 국제규격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나머지 60종은 2006년 12월까지 제정을 끝내 자동차 부품·소재의 중금속 규제 대응은 물론 친환경성을 높여 수출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는 방안이다.
규격화가 이뤄지면 관련 부품에 대해 대체기술개발 촉진과 유해중금속 시험분석·평가방법이 통일돼 제품의 신뢰성 향상 등 기술기반구축을 확충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산자부는 강조했다.
한편 EU시장을 대상으로 현재 자동차관련 부품 및 소재를 공급중인 국내 중소기업은 5,000여개로 추산되고 있다.
권용주 기자(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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