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 현장 전문가를 활용한 중고차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필수 한국중고자동차문화포럼 위원장은 최근 문화포럼 칼럼 ‘현장감각을 고려한 중고차관련법 제정을 촉구한다’에서 현장 전문가들이 중고차관련법 제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칼럼을 통해 “최근 2~3년새 중고차 유통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움직임은 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힘을 실어주고 있다\"며 \"또 정부의 중고차관련법 제정은 중고차관련 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업계 관련자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관련법 제정에서 정부 부처가 업계의 현실과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 같아 많은 걱정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의무발급제도를 예로 들면서 “이 제도는 소비자를 위해 중고차 품질을 보증한다는 취지는 당연한 것이었으나 현실과 맞지 않는 시설기준과 비용 그리고 자격 등으로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며 \"법을 만들어둔 뒤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방치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이 준비중인 중고차매매업 KS 제정 움직임에 대해선 “소비자 피해 억제와 중고차 유통을 선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업계의 준비상태를 살펴 보고 위장 당사자거래 문제 등을 해결해야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들어 정부 부처가 그 간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으나 아직 중고차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는 소극적”이라며 “이들 전문가는 현장에 맞는 법을 만들어 소비자 피해 예방과 유통 선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법 제정에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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