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연히 보험범죄를 모의하는 대화내용을 듣고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한 제보자에게 1,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시민이 제보한 내용이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고, 보험금 지급을 방지했을 때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급되는 1,800만원은 현재까지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 중 최고 액수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서울시내 한 다방에서 자동차 절도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훔친 고급차 6대를 세관을 통해 밀수출하려는 대화내용을 듣고 손해보험협회에 알려줬다. 협회는 신고를 토대로 부산·인천세관과 공조, 도난차를 찾아 압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또 이 제보로 점조직으로 구성된 자동차 절도 조직원들 대부분을 붙잡을 수 있었다.
협회는 A씨의 신고가 도난차 회수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판단, 적발금액의 10%인 1,8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 밖에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보험범죄, 춘천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험범죄 등 3건의 제보자들에게도 총 1,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부족한 편”이라며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동안 적발된 보험범죄는 9,315건으로 2002년보다 61.8% 늘었다. 보험금 액수는 606억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7.3% 증가했다.
<보험범죄 신고처 : www.knia.or.kr(보험범죄신고센터) / 080-990-1919>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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