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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보험범죄 신고자, 포상금 1,800만원 받아


우연히 보험범죄를 모의하는 대화내용을 듣고 손해보험협회에 신고한 제보자에게 1,8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보험범죄 신고포상금은 시민이 제보한 내용이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되고, 보험금 지급을 방지했을 때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급되는 1,800만원은 현재까지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 중 최고 액수다.

제보자 A씨는 지난 2월 서울시내 한 다방에서 자동차 절도 조직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훔친 고급차 6대를 세관을 통해 밀수출하려는 대화내용을 듣고 손해보험협회에 알려줬다. 협회는 신고를 토대로 부산·인천세관과 공조, 도난차를 찾아 압수, 소유자에게 돌려줬다. 또 이 제보로 점조직으로 구성된 자동차 절도 조직원들 대부분을 붙잡을 수 있었다.

협회는 A씨의 신고가 도난차 회수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판단, 적발금액의 10%인 1,8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협회는 이 밖에 고가의 외제 오토바이를 이용한 보험범죄, 춘천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험범죄 등 3건의 제보자들에게도 총 1,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부족한 편”이라며 “시민들의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한 해동안 적발된 보험범죄는 9,315건으로 2002년보다 61.8% 늘었다. 보험금 액수는 606억500만원으로 전년보다 47.3% 증가했다.

<보험범죄 신고처 : www.knia.or.kr(보험범죄신고센터) / 080-990-1919>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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