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가 표준 정비요금 산정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건교부는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 여주대학 산학협력단 등 3개 기관 컨소시엄에 연구용역을 의뢰, 오는 10월말까지 표준작업시간과 시간당 공임 등 자동차보험 정비에 적용되는 표준요금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최종 결과는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 경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시간당 공임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이, 표준작업시간과 도장요금은 자동차기술연구소와 여주대학교가 각각 맡기로 했다.
이 요금이 공표되면 보험정비수가를 둘러싼 보험사와 정비업자 간 분쟁의 씨앗이 없어지고 보험가입 운전자는 차 사고 때 빠르고 적정한 정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것으로 보험사와 정비업자 간 분쟁으로 교통사고 피해차가 방치되거나 제때 수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김기호 기자(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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