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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차로 들어가면 벌금 4만원


승용차 이용자들 1일 부터 이렇게
서울시의 이번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버스 이용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달부터 도봉·미아로, 수색·성산로, 강남대로, 천호대로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도로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중앙전용차로제가 실시되면 승용차들이 달릴 수 있는 차로 수가 줄기 때문에 길이 더 막힐 수도 있다. 그래도 승용차를 이용하겠다면 안전을 위해 중앙전용차로제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도로 환경을 미리 알아둬야 한다.

중앙전용차로 승용차 절대 출입 금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승용차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지금까지 평일 밤 9시부터 아침 7시, 토요일 오후와 공휴일에는 승용차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중앙버스전용차로는 365일 24시간 버스만 들어올 수 있다. 경찰은 상시 버스전용 중앙차로제를 하루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 경찰관 270여명을 중앙전용차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중앙전용차로에 들어왔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벌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물게 된다.

좌회전은 2차로에서, 유턴은 금지= 보통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1차선을 이용하지만 중앙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2차로을 이용해야 한다(그림). 2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 위해 중앙전용차로의 교차로 정지선은 승용차 정지선보다 약 5m 뒤로 물러나있다.

안전한 좌회전을 위해 버스들이 꼭 정지선을 잘 지켜줘야 한다.

중앙전용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유턴은 대형사고의 우려 탓에 전면 금지된다.

승용차들은 유턴 대신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수 밖에 없다.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시는 중앙전용차로 구간에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를 13곳 늘렸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좌회전 교차로를 늘릴 계획이다.

◇ 중앙전용차로에서 나오는 버스 조심=중앙전용차로를 달리던 버스가 바깥 차로로 나올 수 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면 2차로 나와야 하고,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맨 끝 차로로 바꿀 수도 있다. 버스가 중앙전용차로에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전용차로 표시가 다르게 돼 있다. 보통 전용차로는 파란색 실선 2줄로 구분돼 있으나, 차로 변경 구간은 실선 한 줄과 점선 한 줄로 표시돼 있다. 이 구간에서는 버스가 2차로로 나올 수 있으므로 승용차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 지선버스는 중앙전용차로 이용 못해=모든 버스가 중앙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간선(파랑)버스와 광역(빨강)버스, ‘중앙전용차로 경유’라는 표시가 있는 지선(초록)버스만 중앙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

승용차들과 뒤섞여 달리는 지선버스를 보고 “중앙전용차로까지 만들어줬는데 왜 바깥 차선으로 다니냐”고 화낼 일은 아니다.

◇ 굴절버스 옆에서는 조심을= 다음달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양재~도봉 구간에서 굴절버스가 시험 운행을 한다. 굴절버스는 일반 버스보다 두배 정도 길고 회전 반경도 더 크기 때문에 옆을 지나는 승용차 운전자들은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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