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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유사기름 판매상, 발빠르게 주유소 전환


유사석유를 판매하던 주유취급소가 주유소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석유유통업계의 반발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일부 정유사나 수입사가 적극적인 폴유치작업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4월 개정 석유사업법이 발효되면서 정부의 합동단속이 시작되자 전국적으로 1백12곳에 달하던 주유소형 유사석유 판매점들이 모두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 가운데 21곳은 발빠르게 주유소로 업종을 전환했다. 이들 대부분은 독립계폴을 내걸고 있고 휘발유만을 전문판매하는 주유소형태도 눈에 띈다. 하지만 광주와 김제, 전주 등 호남권 일부지역의 업종전환 주유소는 정유사나 석유수입사의 폴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유소관련 단체들까지 나서 유사석유 판매전력이 있는 주유소에 대해 상표제공을 하지 말라고 석유공급자들에게 우회적인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몇 주유소에 공급자 상표가 내걸리자 감정싸움의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 유사석유주입소로 전환해 영업하면서 선량한 주유소에 피해를 주었던 곳에 다시 정유사나 수입사의 상표가 내걸리는 것은 정부와 함께 유사석유근절에 앞장서온 정상 주유소사업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이 주유소업계의 입장이다.

한 주유소 운영자는 "세녹스로 인해 주유소가 2년여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급자들이 업종을 전환한 주유소에 앞다퉈 폴사인을 제공하는 것은 정상주유소들과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흥분했다.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주유소로 전환한 유사석유 판매점들에 대해 감정상의 이유로 석유공급자와의 사적계약을 비난하고 개입하는 것은 자칫 공정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현실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정유사 영업관계자는 "정유사들이 상표사용을 배제한다고 해도 독립폴 등의 방식으로 어차피 기름판매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차라리 정상적인 틀안으로 끌어들여 불필요한 경쟁을 자제시키는 것이 업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석유가스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석유가스신문과 오토타임즈의 기사제휴에 따라 게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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