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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유] 보험으로 자동차 침수피해 줄이는 법


‘자동차 침수피해 자동차보험으로 줄이세요’

장마와 집중호우로 자동차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매년 이 때가 되면 하천변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에 차가 쓸려가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심지어 차를 꺼내려다 희생되는 운전자들도 있다. 이런 불상사를 피하려면 하천변이나 지하주차장 이용을 피하는 등의 예방이 최선이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차가 침수피해를 입기도 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이런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 방법을 소개한다.

▲자차보험의 필요성
자차보험료는 전체 자동차보험료의 30~40%에 해당된다.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전체 보험 가입자의 절반 정도만 자차보험을 든다. 99년까지는 자차보험이 별로 주목받지도 못했다. 침수피해의 경우 차가 도로를 주행하다 ‘물먹었을 때’만 보상받을 수 있어서였다.

그러나 99년 8월부터 태풍, 홍수, 해일 등 풍수재로 인한 자차 손실을 보상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이 개정됐다. 이 밖에 라이터 등 인화물질로 발생한 화재나 도난, 가해자(차)를 모르는 차 손실 등도 보상받을 수 있다. 침수피해의 경우 침수 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단, 차 실내나 트렁크에 보관한 물품은 보상받을 수 없다.

▲자차보험, 추가가입도 가능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절반 정도는 자차보험을 선택치 않아 침수 피해를 입더라도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길이 없다. 차가 매우 낡아 침수 피해를 입더라도 상관없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가입하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 자차보험은 언제든 추가 가입할 수 있다. 또 남은 보험기간동안 해당하는 금액만 추가로 내면 되므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가입한 날 24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금액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차량가액의 95% 정도다.

▲자차보험료 줄이기
자차보험을 들 때 선택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이용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란 차 파손으로 수리가 필요할 때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병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진료금액과 비슷하다.

자기부담금은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세분화돼 있고 자기부담금액이 높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자차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부담금을 높이면 된다. 단, 자기부담금을 높게 설정한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그 만큼 보상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서다. 따라서 차값, 할인할증률 등을 고려해 자신에 맞는 부담금액을 설정하는 게 좋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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