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 및 소형(옛 1, 2급) 정비공장은 불필요하게 넓고, 부분정비업소는 너무 좁다’
부분정비업계가 자신들의 사업장 면적 등록기준은 강화하고 경쟁관계인 종합 및 소형정비업에 대해선 완화시켜달라고 자청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대신 불합리하게 묶어 놓은 작업범위 제한을 완전히 풀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한국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회장 이성순)는 종합, 소형, 부분정비업으로 나눠 각각의 등록기준과 작업범위 한계를 규정한 현행 정비업 분류기준을 ‘중·대형정비업(승.상용차 정비), ‘소형정비업’(승용차 및 소형상용차 정비), 차체전문정비업(판금·도색)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비업 제도개선 건의안을 마련, 관계당국에 제출했다고 최근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현행 정비업 분류기준 상 사업장 면적의 경우 종합정비업은 1,000㎡(303평), 소형정비업은 400㎡(121평) 이상으로 지나치게 넓은 반면 70㎡(21평, 인구 50만 이상 도시 기준) 이상인 부분정비업은 너무 협소해 정비작업 및 토지이용면에서 비효율적이다. 또 정비업종별 작업범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간단한 정비도 가까운 부분정비업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소수의 종합 및 소형정비업체를 찾아야 하는 등 불편과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
연합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승용차와 상용차 등 모든 차종을 정비할 수 있는 \'중대형정비업\'의 사업장 면적을 200㎡(60평)으로 완화하고 △승용차와 소형상용차를 정비하는 \'소형정비업\'은 100㎡(30평)으로 강화하며 △기존에 종합 및 소형정비업의 작업범위에 들어 있던 판금과 도색작업을 떼어내 \'차체전문정비업\'(100㎡, 30평)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도개선 건의안을 통해 주장했다.
이성순 연합회장은 “현 제도는 종합·소형정비업계와 부분정비업계 간 작업범위 분쟁을 조장하고 정비시장의 전문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비업의 발전을 위해선 현실에 맞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현행 부분정비업에 해당하는 소형정비업의 사업장 면적기준이 강화되면 대도시의 소규모 업소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유예기간 설정 등을 통해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공급과잉 상태인 정비업체 수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현행 정비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기호 기자(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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