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만트럭버스코리아가 수입·판매중인 만(MAN) 트랙터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리콜사유는 차 넓이가 안전기준 제한 규정치인 2,500mm보다 넓게 측면의 보조방향지시등을 장착한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3년 11월14일∼2004년 4월29일 생산, 수입된 만 트랙터 47대다. 결함시정기간은 오는 4일부터 1년6개월간 만트럭버스코리아의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080-661-1472
건교부는 또 비스너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캠핑용 트레일러 펀(FUN)이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수입사가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리콜사유는 운행 시 견인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분리를 방지할 수 있는 보조연결장치 및 바퀴 뒤의 흙받이, 실내에 소화기를 장착하지 않은 결함이다. 시정대상은 2003년 1월1일∼2004년 7월16일 생산, 수입된 펀 12대다. 결함시정기간은 지난 1일부터 1년6개월간 비스너코리아가 소비자를 직접 방문해 무상으로 수리해준다. 02-3445-8801
강호영 기자(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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