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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 美 뉴저지주, 차 관련 서류 소지 안하면 벌금 520달러


미국 뉴저지주는 지난 8월15일부터 운전 시 운전면허증·차등록증·보험증서 등을 소지하지 않으면 각 서류당 15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는 종전 벌금이 44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3.5배가 오른 수준이다. 적발된 운전자는 해당 서류별로 법정비용 1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게 돼 위 세 가지 서류 모두를 갖고 다니지 않을 경우 벌금이 최고 520달러에 이르게 된다.

루이스 그린왈드 뉴저지주 하원의원은 "이번 결정은 무보험차들을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약 80만대에 이르는무보험차들이 보험에 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저소득층 운전자들은 정부가 마련한 하루 1달러 보험인 연간 보험료 365달러의 저가 보험을 이용할수 있다"며 "150달러의 벌금보다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최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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