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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브라질 합작사 관련 국제소송서 승소


기아차, 브라질 합작사 관련 국제소송서 승소

- 국제상업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서 최종 승소 판정
- “기아차, AMB 증자대금 2억3천만 헤알 납입할 필요 없다”
- “브라질 주주, 기아차에 수출대금 등 8천900만불 배상” 판정
- 기아차, 계약 불이행 누명 벗고 분쟁 조기 해결 계기 마련


기아자동차는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산하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기아자동차가 합병한 구 아시아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회사 AMB(Asia Motors Do Brasil)의 브라질측 주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7월22일(현지시간) 최종 판결문을 통해 ▲ 브라질 주주측은 합작사 AMB 설립이후 사기, 횡령 등 경영전횡을 일삼아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기아자동차에 손해배상을 할 것 ▲ AMB를 지배하던 브라질 주주들이 횡령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수출대금을 기아에 지급할 것 ▲ 기아차의 AMB에 대한 증자대금 납입의무는 무효라고 판정했다.

기아차는 국제중재법원의 중재 명령에 따라 아시아자동차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하고 있던 차량 수출대금 미화 7천900만불 및 기술지원료 미수금 미화 1천만불 등 총 8천900만불(약 1천4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AMB 증자대금 브라질화 2억3천만헤알(약 880억원)도 납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와 함께 국제중재법원은 AMB의 브라질주주 개인에게 기아차에 도덕적 피해를 준 점을 들어 미화 3만불(약 3천5백만원)의 피해 보상을 명령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브라질정부 등에 손해를 입힌 AMB 합작사업 파경에 대한 법적 책임이 브라질 주주의 비도덕적 경영전횡에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국제중재법원의 판결(기아차의 51% 지분보유와는 상관 없이 합작회사의 실제적 지배주주는 브라질 주주였음)에 따라 브라질정부가 AMB에 부과한 선행 관세혜택에 따른 벌과금 5억헤알(약 1,900억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동안 브라질 주주측이 악의적으로 유포한 온갖 루머에서 비롯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되었다.

이번 중재판정은 지난 ’97년 합작사 설립 당시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사업 차질시 국제중재법원의 중재판정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한 계약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기아차는 2001년 말 브라질 주주의 사기 등 계약위반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 받기 위해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2년반 만에 최종 중재 판정을 받았다.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국제중재법원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 기업간 분쟁에 대하여 중재절차로 판정을 하는 국제중재기관으로 소송 양쪽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단 한번의 최종 판정을 내리며 이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판정에 대하여 기아차는 “이번 판정은 당연한 결과로 그동안 브라질 주주의 방해와 루머 등으로 브라질 내는 물론 남미시장 등에서 입은 피해를 감안하면 비록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진 만큼 다행으로 생각한다” 고 밝혔다.

또한 기아차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브라질에서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슬로바키아 유럽 현지공장 건설, 중국 제2 공장 건설 등 해외사업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기아차와 브라질주주 사이의 장기 분쟁은 그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치면서 자칫 한국과 브라질간 통상문제로까지 비화 될 조짐마저 보였으나 최고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이번 판결로 조기 해결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 기아차(아시아자동차) 브라질 합작사업 관련 진행 경과

- 1993년 브라질 교포 전모씨가 아시아자동차로부터 차량수입을 위해 AMB(Asia Motors Do Brasil)를 설립하고 차량 수입 시작.

- 1996년 4월 전씨가 아시아자동차와 사전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브라질정부에 자동차 생산공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해 5월부터 관세혜택을 받기 시작함(이 과정에서 전씨는 아시아자동차의 명의를 이용하기 위해 수출담당 임원인 이모씨에게 뇌물을 주고 경영진의 허락없이 공장설립 의향서를 체결하고 브라질 정부에 제출하였음)

- 1996년 11월 아시아자동차에 AMB 합작경영 정식 제안

- 1997년 6월 아시아자동차가 AMB 지분 51%를 취득, 합작사업 시작

- 이후 전씨 등 브라질 대주주는 경영권을 가진 아시아자동차에 회계장부 공개 등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제공도 거부한 채 아시아자동차에 지불해야 하는 차량수출 대금 횡령, 및 합작사 경영자금 착복 등 경영전횡을 일삼음.

- 1998년 3월 착오, 사기, 속임수 등으로 AMB 증자를 유도하여 증자대금 2억3천만헤알을 아시아자동차측에 떠 넘김.

- 1998년 11월 전씨 사기 및 배임중재 등의 죄명으로 한국 검찰에 구속·기소. 200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음(2002년 9월 전씨는 재판도중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 받은 상태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으로 도주 함)

- 2001년 12월 브라질 정부, 관세혜택 수혜 후 공장건설 불 이행에 따른 벌과금 브라질화 5억헤알을 AMB에게 부과.

- 2001년 12월 아시아자동차를 합병한 기아자동차가 합작시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제소

- 2004년 7월 국제중재법원 브라질 대주주측에 합작계약 불 이행의 책임을 물어 합작계약 해지 및 손해 배상 명령 판정.

데스크(charleychae@ico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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