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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 기아, 11년 전 당한 브라질 수출사기 \'승소\'


기아자동차에 합병된 옛 아시아자동차가 11년 전 브라질 현지 합작사에 차를 수출하고도 차값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기를 당한 것과 관련, 국제소송에서 승소했다.

기아는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으로부터 옛 아시아자동차의 브라질 현지 합작회사 AMB(Asia Motors Do Brasil)의 브라질측 주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7월22일 최종 판결문을 통해 ▲브라질 주주측은 합작사 AMB 설립 이후 사기, 횡령 등 경영전횡을 일삼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만큼 기아에 손해배상을 할 것 ▲AMB를 지배하던 브라질 주주들이 횡령한 아시아자동차에 대한 수출대금을 기아에 지급할 것 ▲기아의 AMB에 대한 증자대금 납입의무는 무효라는 등의 판정을 내렸다.

기아는 국제중재법원의 중재명령에 따라 아시아가 수출하고도 받지 못했던 수출대금 7,900만달러와 기술지원료 미수금 1,000만달러 등 총 8,900만달러(약 1,040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MB 증자대금 브라질화 2억3,000만헤알(약 880억원)도 납입할 필요가 없어졌다.

국제중재법원은 또 AMB의 브라질 주주 개인에게 기아에 도덕적 피해를 준 점을 들어 3만달러(약 3,500만원)의 피해보상을 명령하는 이례적 판결을 내림으로써 브라질정부 등에 손해를 입힌 AMB 합작사업 파경에 대한 법적 책임이 브라질 주주의 비도덕적 경영전횡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AMB는 아시아가 51%의 지분을 보유했으나 실질적 지배주주는 브라질 주주였다.

기아는 이번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 브라질정부가 AMB에 부과한 선행 관세혜택에 따른 벌과금 5억헤알(약 1,900억원)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또 그 동안 브라질 주주측이 악의적으로 유포한 온갖 루머에서 비롯된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다.

기아는 2001년말 브라질 주주의 사기 등 계약위반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국제중재법원에 중재신청, 2년반만에 최종 중재 판정을 받았다.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은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각국 기업 간 분쟁에 대해 중재절차로 판정하는 국제중재기관이다. 이 법원은 소송 양측에 대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단 한 번의 최종 판정을 내리며 이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다.

기아는 이번 판정과 관련 "그동안 브라질 주주의 방해와 루머 등으로 브라질 내는 물론 남미시장 등에서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며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아는 또 "이번 판정을 계기로 브라질에서 입은 손해를 회복하고 슬로바키아 유럽 현지공장 건설, 중국 제2공장 건설 등 해외사업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된 기아와 브라질주주 사이의 장기 분쟁은 그 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치면서 자칫 한국과 브라질 간 통상문제로 비화될 조짐까지 보였으나 이번 판결로 조기 해결의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아차(아시아자동차) 브라질 합작사업관련 진행경과>
-1993년 브라질 교포 전모 씨가 아시아자동차로부터 차 수입을 위해 AMB를 설립하고 차 수입 시작.

-1996년 4월 전 씨가 아시아와 사전협의없이 독자적으로 브라질정부에 자동차 생산공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5월부터 관세혜택을 받기 시작함. 이 과정에서 전 씨는 아시아의 명의를 이용하기 위해 수출담당 임원인 이모 씨에게 뇌물을 주고 경영진의 허락없이 공장설립 의향서를 체결한 후 브라질정부에 제출.

-1996년 11월 아시아에 AMB 합작경영 정식 제안.

-1997년 6월 아시아가 AMB 지분 51%를 취득, 합작사업 시작.

-이후 전 씨 등 브라질 대주주는 경영권을 가진 아시아에 회계장부 공개 등 경영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제공도 거부한 채 아시아에 지불해야 하는 차 수출대금 횡령 및 합작사 경영자금 착복 등 경영전횡을 일삼음.

-1998년 3월 착오, 사기, 속임수 등으로 AMB 증자를 유도, 증자대금 2억3,000만헤알을 아시아측에 떠넘김.

-1998년 11월 전 씨는 사기 및 배임중재 등의 죄명으로 한국 검찰에 구속·기소. 2003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유죄확정 판결을 받음. 2002년 9월 전 씨는 재판도중 법원으로부터 보석을 허가받은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주.

-2001년 12월 브라질정부 관세혜택 수혜 후 공장건설 불이행에 따른 벌과금 5억헤알을 AMB에 부과.

-2001년 12월 아시아를 합병한 기아자동차가 합작 시 계약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에 제소.


김기호 기자(khk@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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