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이례적으로 교통사고와 관련한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 담당판사는 병원의 신체감정결과 대신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인정, 원고가 요구한 5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액 중 1억7,200여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 동안 법원이 관례적으로 인정해 온 병원 진단서를 해당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드믄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01년 8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받혀 부상을 입은 김모(38, 여) 씨는 가해차 보험사인 D사를 상대로 6억2,500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 씨는 사고 이후 보행이 불가능해졌다며 간병비 등을 D사에 요구했다.
그는 휠체어에 탄 채 두 곳의 대학병원 신체감정의사에게 하반신 마비 증세 등을 호소했고 병원측은 간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신체감정서를 발급했다. D사는 원고가 스스로 걸어 버스를 타거나 계단에 올라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담당의사에게 제출, 원고가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측은 이를 무시했다.
이 사건을 맡은 담당판사는 “보험사가 제출한 증거자료로 볼 때 원고가 휠체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일상상활에 다소 제약을 받기는 하겠으나 타인의 개호(간호)가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험사는 김 씨에게 1억7,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D사 관계자는 “1심 판결이라 2심에선 어떤 결정이 나올 지 모르겠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원이 부당한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신체감정의사들은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수억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 신체감정을 보다 정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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