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서울 중랑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어긴 차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내 15차례에 걸쳐 1억9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택시기사 김모(56세) 씨를 구속했다. 본지가 손해보험사로부터 입수한 김 씨의 범죄일람표를 보면, 자동차보험사기의 종합교과서로 손보사 보상직원들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다.
김 씨가 주로 사용한 수법은 ▲중앙선 침범이 자주 일어나는 곳에서 중앙선 침범차의 후미 추돌 ▲주차장에서 후진하는 차에 다가가 뒷부분 접촉 ▲비보호좌회전 도로에서 정차해 있다가 좌회전차 충돌 ▲길가에 주차된 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할 때 뒷부분 추돌 ▲차가 후진할 수밖에 없는 곳에 숨어 있다가 후진차 접촉 ▲차선변경하는 차에 양보하지 않다가 뒷차 추돌 유도 등이다.
김 씨는 사고를 일으킨 뒤 부상 정도를 과장해 보상금을 많이 받아냈다. 또 목격자가 없는 장소를 고르는 치밀함을 보였다. 김 씨는 이 처럼 교통법규 위반차의 약점을 철저히 파악, 피해자가 눈뜨고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김 씨는 합의금이나 보험금을 타내다 손보사의 보험사기 담당직원들이 조사에 들어오면 청와대 등 관계기관과 방송사에 손보사가 월남전 파병용사로 어렵게 살고 있는 자신을 사기꾼으로 몰며 핍박하고 있다는 식으로 장문에 걸친 진정서를 내는 수법을 쓰기도 했다. 김 씨는 그러나 결국엔 보험사 보험범죄조사팀과 경찰의 합동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손보사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들은 교통법규 위반 약점 때문에 꼼짝없이 당했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입보험사에 신고하면 조사를 통해 사기를 적발할 가능성이 커지고 피해자들은 보상금이나 보험료 할증같은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보험사마다 경찰관 출신으로 구성된 보험범죄조사팀이 있고, 보험사 간에 보험사기방지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예전보다 보험범죄 적발이 쉬워졌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의 10%가 상금으로 주어진다.
최기성 기자(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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