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단체 한두 곳의 입장만 반영됐다는 주장 제기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중고차 성능점검제도의 검사주체를 놓고 성능점검의 객관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과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건교부는 24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는 중고차 성능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기관을 기존의 매매단체, 정비사업자 및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외에 중고차 진단전문단체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매매단체와 진단전문단체에 대해 학계와 일부 진단업체들을 중심으로 성능점검의 객관성이 떨어지고,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학계와 진단업체들에 따르면 매매단체의 경우 중고차 판매의 주체로서 성능진단에 직접 참여할 경우 성능진단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매매단체의 성능진단 참여는 2001년 4월 성능점검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부터 객관성 논란을 빚었던 부분이다.
매매조합이 성능점검 시행에 대한 권한을 갖는 한 자동차검사소 외의 업체들은 조합과 계약을 맺고 성능점검을 시행하는 등 조합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성능점검기록부 의무발급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성능점검이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와 학계는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할 때 매매단체를 성능점검기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건교부가 입법예고 전에 10개 관련단체에 의견을 물었을 때도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정비관련 단체 1곳(판단 유보)을 제외한 소비자보호단체 등 8곳에서는 매매단체를 성능점검 주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성능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점검기관에 추가했다는 ‘중고차의 성능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건교부 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단체’라는 부분도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진단업계에 따르면 현재 이 요건에 맞는 단체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뿐이다. 이 협회에는 현재 성능진단업체 7곳이 가입돼 있을 뿐 미가입 업체들이 더 많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성능점검 주체에 포함된 정비사업자와 달리 성능진단사업자(업체) 대신 단체라고 규정한 것은 자칫 특혜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라는 것. 실제 한 외국계 진단업체는 건교부에 단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설립허가 근거가 무엇인 지에 대해 문의한 상태다.
성능점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대학교수는 “현재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중심이 돼 매매단체가 성능점검 주체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밖에 신차에서도 하기 힘들 정도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소비자의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과도한 점검범위 설정 등도 시정해줄 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단업체 관계자는 “매매단체의 성능주체 존속과 성능진단단체에 대한 규정 부분에서 이해단체 한두 곳의 입장만 반영된 듯한 인상이 강하다”며 “성능점검의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건교부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시행 전에 대폭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인기 매매조합연합회 전무는 “차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중고차 판매를 담당하는 매매단체가 성능점검에 참여해야만 한다”며 “일부 매매조합은 성능점검시설을 갖추고 운영해 왔는데 만약 매매단체를 제외한다면 그 시설에 들어간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반박했다.
김희상 진단보증협회 총무부장은 “성능점검 주체에 진단전문단체를 포함시킨 의도는 진단보증협회가 해왔던 그 동안의 성능점검실적을 인정하고 성능점검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건교부측이 밝혔다”며 특혜시비는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재 회원가입에 대해 문의하는 업체들이 많다”며 “법 개정에 맞춰 강화된 성능점검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회원 정관을 손질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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