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2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이 제출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심사,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면허증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적용대상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의 면허취소자를 비롯, 3차례 음주운준, 3차례 음주측정 거부한 경우도 해당된다.
규제개혁위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아 처벌규정을 이처럼 강화하게 됐다"며 "현재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전력이 2차례인 사람은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한 번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돼 재취득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종숙 기자 jswon@hanc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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