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경부 요구에 세수부족 난색
재정경제부가 원유 관세 인하기간을 6개월 더 늘리기로 한 가운데 석유수입부과금을 부과하는 산업자원부는 인하 연장불가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재경부는 21일 지난 4월30일부터 시행해 온 원유의 할당관세율 인하조치를 내년 4월까지 6개월 연장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산자부는 세수부족을 이유로 재경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 4월 재경부와 함께 수입부과금을 ℓ당 14원에서 8원으로 내렸지만 6개월간의 시행동안 상당액의 세수 결손이 발생, 6개월 추가 인하 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산자부 자원정책과 박병찬 사무관은 "석유수입부과금 인하 연장은 어디까지나 재경부 요구사안일 뿐 산자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 문제는 부처별 차관회의를 통해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자부로선 적지 않은 세수결손이 예상돼 수입부과금을 환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가 추가 인하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기름값에 붙는 세금은 현재보다 ℓ당 6원 정도 인상될 전망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기름값이 비싼 때에 석유수입부과금을 다시 올리면 서민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원유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음을 감안해 석유수입부과금이 환원되더라도 환원폭을 2~3원 정도로 조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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