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라크의 중고차 수입 연식제한 조치가 내년 1월초까지 유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바그다드무역관에 따르면 당초 사전 유예기간없이 11월22일부터 2000년식 이상의 중고차만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중고차수입시행령이 현지 중고차 수입상들과 인근 요르단, UAE 정부의 반대에 직면했다. 무역관은 현지 시각 21일 오후 이라크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이라크정부가 내년 1월5일까지 요르단 아카바항구에 도착하는 중고차에 한해 종전과 같이 차량 연식 13년까지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비공식적으로 들었다.
요르단의 중고차 수입상들도 아카바 항만청의 소식통을 인용, 이라크정부가 아카바 항만청장 앞으로 내년 1월5일까지 각료회의 결정사항 집행을 유보키로 했다는 공문을 송부한 것으로 전하고 있어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두바이항만청은 이라크 바스라 항만청에 중고차 연식제한 조치 시행시기를 문의, 조만간 회신을 받을 예정인데 아카바 항만청에 통보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회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고차 연식제한 법령 시행이 일단 내년초까진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무역관은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며칠은 더 지켜봐야 확실한 정부 방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무역관은 판단하고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추가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서비스(이벤트, 소유차량 인증 등) 이용을 위해, 카이즈유 ID가입이 필요합니다.
카이즈유 ID가 있으신가요?
카이즈유 ID를 로그인 해 주세요.
SNS계정과 연결되어,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