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보험사들이 금감원과 보험개발원에 최근 판매가 늘고 있는 배기량 1600cc 자동차를 소형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 당한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1600cc 자동차가 소형차와 차이가 없음에도 더많은 보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요율체계는 엔진 배기량이 1500cc 이하일 경우는 소형, 1800cc 부터는 중형으로 분류되고 있다.
1600cc 승용차에 대한 요율체계는 없다.
대우자동차가 라세티 1600cc를 출시한 이후 내년 아반떼, 세라토, SM3 등이 1600cc로 시판 될 예정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배기량이 1600cc인 승용차의 경우 성능은 준중형차임에도 불구하고 현 보험 요율체계에서는 소나타, 매그너스 SM5 와 같이 중형으로 분류된다"며 "보험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이들 차량은 소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측은 이에 대해 "아직 1600cc차량에 대한 보험 통계가 없을 뿐 아니라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들에게 손보사들이 보험료를 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며 "내년 1600cc차량의 출시가 본격화 되고 난 후 이 차들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 후 요율을 변경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준중형차 임에도 불구 중·대형차와 같은 보험료를 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만이 커질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보험개발원과 손보업계에서는 이문제에 대해 향후 논의를 통해 1600cc, 차량에 대한 새로운 요율을 도입하거나 소형차로 분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박정원 기자 pjw@stock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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