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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는 연초에 사라


자동차세는 1월 일시 납부 유리
아내와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마다 불편을 겪던 직장인 김모 씨는 올해가 가기 전에 중고차 한 대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중고승용차는 연말보다 연초에 구입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그는 구입시점을 늦춰 납부세를 20만원이나 절감했다.

지방세는 취득 및 보유 관련 세목이 대부분이어서 뾰족한 절세 방법이 없는 줄 아는 이들이 많지만 조금만 신경쓰면 손쉽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세테크 노하우가 얼마든지 있다.

중고 차량은 연말보다 연초에 사라
개인과 개인 간 차량 거래의 경우 과세표준은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이다. 과세관청에서 산정하는 시가표준액은 최초 신고가액에 내용연수를 감안한 잔존가치율로 결정된다. 이 때문에 연말에 취득하는 경우보다 그 다음해 초에 구입할 경우 최고 20%까지 과세표준이 줄어들게 된다.

2003년식 승용차를 예로 보면 사용기간 1년인 올해 말에 취득할 경우 0.681배의 잔가율이 적용돼 시가표준액은 752만5050원이다. 여기에 취등록세와 지방교육세율 8.5%를 적용하면 총 납부세액은 63만9620원이 된다. 그러나 경과연수 2년인 2005년 초에 취득하면 0.464배의 잔가율이 적용되고 시가표준액도 512만7200원으로 줄어들어 43만5810원만 납부하면 된다. 20만원의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자동차세는 1월에 일시 납부하라
자동차세 연세액은 분할 납부하는 것보다 일시 납부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1월 중(16~31일)에 신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분할 납부기간인 3월(16~31일)에 신고 납부할 경우 공제액은 이보다 4분의 3만큼 줄어들게 된다.

또 제1분기 납기인 6월(16~31일)과 또 다른 분할 납부기간인 9월(16~31일)에 납부할 경우 공제액은 1월에 납부하는 것보다 각각 2분의 1과 4분의 1 수준이 된다.

부동산은 6월 1일 이전에 팔아라
부동산 보유자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이날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의 실소유자에게 세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5월 31일에 부동산을 양도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수자가 당해연도분 재산세와 종토세를 납부해야 한다.

6월 1일 전후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가급적 6월 1일 전에 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반면 부동산을 6월 2일에 양도했다면 1년치 세금을 매도자가 납부해야 한다. 반대로 매수자 입장에서는 6월 1일을 지나 매입해야 납세 의무가 없다. 김영화 기자(betty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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