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발원, 침수차 무료조회로 침수 여부 확인가능
회사원 김모 씨는 몇 달전 2003년식 기아 엑스트렉을 중고차업체에서 1,275만원에 구입했다. 출고된 지 1년 정도 밖에 안됐고 차 상태도 괜찮아 보인 데다 성능점검기록부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나와 망설임없이 샀던 것. 한 달 뒤 김 씨는 가벼운 접촉사고가 나 차를 정비공장에 입고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황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직원이 수리를 하다 보니 침수흔적이 있다고 알려줘서다.
김 씨는 보험개발원의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차가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침수됐다는 걸 확인했다. 차가 완전히 못쓸 정도로 손상돼 보험금 1,650만원이 지급됐다는 기록이 나왔다. 폐차돼야 할 차를 1,275만원에 산 것이다. 김 씨는 이에 해당 업체에 침수 사실을 따졌다. 그러나 그 업체도 침수 사실을 몰랐다며 차를 돌려받고, 접촉피해로 발생한 손실을 제외한 나머지 구입비를 돌려주기로 했다.
중고차시장에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침수 피해가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태풍 매미로 침수된 차는 모두 2만여대. 자동차보험(자차담보)에 가입해 보상을 받은 1만3,000대 중 60%인 7,837대가 전손처리됐다. 이 침수차 중 일부가 침수 사실을 숨긴 채 중고차시장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 침수 사실을 속이기 위해 번호판을 바꾸는 ‘침수차 세탁’을 하기도 했다.
마산, 창원 등 주로 영남지역에서 침수차가 많이 발생했는데 다른 시도로 차를 몇 번씩 옮겨 번호판을 바꿔 달았던 것. 이 경우 침수지역 차라는 의심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아닌 이상 침수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란 쉽지 않다. 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성능점검기록부도 눈으로 잠깐 살펴 본 뒤 작성되는 사례가 많아 믿기 힘들다. 그렇다고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보험개발원의 침수 전손차 무료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 번호만으로 침수로 전손처리됐는 지 알 수 있다. 자동차이력정보서비스(카히스토리, 이용비 5,000원)를 통해서는 일부 침수는 물론 96년 이후 발생한 침수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단, 보험으로 처리된 사고만 가능하다.
조수제 개발원 자동차정보팀장은 “침수차 구입 피해를 예방하려면 우선 무료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고, 더 미심쩍다면 이력정보 서비스로 침수 여부를 알아보는 게 낫다”며 “매매업체가 주는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성능진단업체를 통해 차 상태를 점검하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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