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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동절기 배출가스 집중단속


동절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집중 펼쳐진다.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대형 경유차 매연배출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기준초과차는 최고 1주일까지 사용정지 및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시내ㆍ외버스, 마을버스, 고속버스, 전세(관광)버스 및 대형화물차 등이다. 전국의 시ㆍ도 상설단속반(82개)과 시ㆍ군ㆍ구 수시단속반(213개)이 차고지 및 터미널 등에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결과 위반차는 사용정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노후된 시내버스와 화물차에 대해서는 조기 폐차하거나 저공해차(천연가스버스)로 대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이번 집중단속기간중 적발된 매연과다배출 경유차를 내년부터 수도권대기질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운행경유차배출가스저감대책사업에 포함시켜 가장 우선적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DOCㆍ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LPGㆍCNG)으로 개조토록 할 계획이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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