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난 10월 한 달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무단방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 결과 무단방치 7,963대, 무적차(등록번호판 위.변조 포함) 43대, 불법구조변경 1,753대 등 총 9,759대를 적발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무단방치로 적발된 7,963대 중 2,061대는 차 소유자에게 통보해 자진처리토록 했다. 1,541대는 폐차 등 강제처리했으며, 4,361대는 압류 저당권자 등 해당 차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공고 등 처리절차가 진행중이다. 또 방치행위자에 대해선 범칙금을 부과하는 한편, 등록번호판을 제거하거나 차대번호를 훼손한 경우 등 1,408건은 형사고발(검찰송치) 조치했다. 무단방치 벌칙은 20만~150만원의 범칙금, 형사고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무적차는 이번 단속결과 총 43대가 적발돼 이 중 35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등록번호판을 영치했다. 나머지 7대는 형사고발 조치했고, 1대는 폐차 등의 조치를 취했다.
불법구조변경 자동차는 단속결과 총 1,753대가 적발돼 이 중 1,388대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236대에 대해선 차 소유자를 고발조치했으며, 129대에는 정비명령 등을 내렸다. 벌칙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3만~100만원다. 이를 유형별로 보면 구조변경 승인 및 검사를 받지 않고 밴형 화물(짚)차에 격벽과 보호봉 제거, 뒷좌석 설치 운행이 163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직계가족 포함 1대) 등이 아닌 사람이 자가용 승용차에 무단으로 LPG 연료장치를 장착한 게 7대, 방향지시등에 황색등이 아닌 파란색 계통의 밝은 전구를 사용하는 행위 또는 번호판 등이 없거나 파손된 경우 및 번호판 훼손 등 안전기준 위반이 1,583대다.
건교부는 이번 일제단속기간 이후에도 불법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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