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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세제


2005년에는 7~10인승 차량의 세금이 올라가는 등 자동차 관련 세제가 크게 바 뀐다. 따라서 새 차를 구입할 계획이라면 관련 제도 변화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한다.
우선 소형 승합차 세금이 낮아 유리하다는 말은 사라질 전망이다. 내년부터 7 ∼10인승 차량이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변경돼 세금이 대폭 인상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승합차 기준으로 적용됐던 7∼10인승 자동차세는 내년 1월에 승용차 대비 16.5%, 2006년엔 33%, 2007년엔 50%로 각각 오르게 된다.

카니발과 트라제, 무쏘 같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의 자동 차세는 그 동안 승합차로 분류돼 연간 6만5000원의 자동차세를 내면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승용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아차 카니발(2902㏄)은 33만50 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고 2006년에는 57만6510원, 2007년에는 82만9970원으 로 세금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경기 침체와 자동차 내수 부진을 감안해 승합차의 특 별소비세 인하를 연장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자동차세나 특별소비세 때문에 당 장 구매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조언한다.

등록세도 따라 오른다. 7~10인승 차량의 등록세는 올해까지 승합차 기준으로 세전 가격(부가세를 제외한 차값)에 3%를 매겼지만 내년에는 3.66%, 2006년 4. 32%, 2007년에는 5%로 오른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세제 개편안에 따라 경유값도 뒤따라 오를 전망 이어서 7∼10인승 자동차 구매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한다.

경유는 내년 7월부터 앞으로 3년 간 매년 휘발유 가격 대비 5%포인트씩 오른다 . ℓ당 약 60~70원이 인상돼 2007년에는 주유 가격이 ℓ당 1100원대에 달할 전 망이다.

경유 교통세와 LPG 특별소비세도 내년 7월 1일부터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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