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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마력 과장광고 합의, \'보상\' 아니라 \'판촉\'


자동차 엔진마력 과장광고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소비자들이 자동차회사로부터 개인 당 10만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는 해당 회사의 차를 구매할 때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17일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엔진마력 과장광고 문제와 관련, 2000~2001년 현대와 기아차를 구입한 300여만명이 추후 해당 제조사의 차를 재구매할 때 10만원의 할인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소비자는 피해접수와 심사를 거쳐 10만원의 쿠폰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각에선 \'보상\'이 아니라 자동차회사의 \'판촉\'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할인쿠폰의 사용처가 현대·기아차 재구매에 한정돼 있어 결국 할인을 받으려면 현대·기아차를 살 수밖에 없어서다. 이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엔진마력 과장으로 정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소비자들인데 이번 조치는 보상을 명분으로 한 \'현대·기아 판촉행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운동연합 관계자는 \"자동차회사가 이 정도 보상을 해준 것도 국내에선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번 합의는 매우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소비자 중 한 명인 이모(37) 씨는 \"피해자 모두가 현대·기아차 구매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대·기아의 경우 기존 현대·기아차 보유자가 재구매할 경우 할인을 해준 적이 있다는 걸 감안하면 결국 재구매 판촉 행사의 일환일 뿐 진정한 피해보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현대·기아 입장에서 볼 때도 이번 보상은 \'판촉\' 수준이다. 피해자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할인쿠폰을 이용, 이들을 재구매 고객으로 유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보상은 해주되 자사 고객으로 묶어둔다는 시각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마케팅 수단이 아닐 수 없다는 것. 보상과 판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셈이다.

한편, 이번 합의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시민연합이 제기했던 엔진출력 과대표시 과장광고에 대한 심시를 중단했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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