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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앞으로 독립유공자들은 유료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독립유공자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독립유공자 차량 또는 독립유공자와 동일한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의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다만 해당 독립유공자가 반드시 탑승해 있어야만 통행료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개정안은 또 예상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에 미달해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유료도로도 필요시 한국도로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사비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아스팔트 살포기와 노상안정기, 트럭적재식 천공기 등 건설기계도 유료도로를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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