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연합회,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개인 간 거래에도 성능점검제 적용
‘중고차매매조합을 성능점검기관에서 제외하지 말고, 개인 간 거래에도 성능점검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 2월5일 전격 시행된 중고차 성능 품질보증제도에 대한 중고차단체의 반격이 시작됐다. 전국자동차매매조합연합회는 중고차 성능점검기관에서 매매조합을 배제토록 한 건교부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성능품질보증)은 헌법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는 조항에 위배된다며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개선을 건의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갠오?nbsp;제약하는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민관합동으로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기관이다.
연합회는 또 매매업체를 통한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점검제도(성능점검기록부 발행)를 개인끼리 중고차를 사고 팔 때도 적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연합회는 성능점검 오류로 발생한 손해배상 등을 공제조합에서 보상 후 자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제사업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연합회는 이 밖에 ▲국세와 지방세 납부 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과표의 단일화 ▲매매사업자가 매입한 차에 대해 일시말소제 도입 ▲토지거래 공인중개사처럼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만 매매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개선 ▲매입세액공제 110분의 10을 유지토록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일정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면 성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무허가 거래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줄이려면 개인 간 거래 시에도 원 소유자가 차를 점검한 뒤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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