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공협,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정관련 이의 제기
○ 한국자동차공업협회(회장 : 李泳國)는 지난해 현대자동차에 이어 최근 지엠대우 창원공장의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은 컨베이어를 이용한 연속공정을 활용하고 있는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무시한 판정이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 협회는 이번 불법파견 판정은 원 ․ 하청업체간, 원 ․ 하청 근로자간의 작업방식, 작업형태 등에 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는 법원의 판례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 요소들이 파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하여 전체적인 도급관계를 무시하고 사내하도급 자체를 불법파견으로 부당하게 판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동 판정은 단순히 원 ․ 하청 직원의 혼재를 불법파견으로 간주하는 일률적인「사내하도급 점검지침」을 적용한 부당한 판정으로써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자동차업종의 임 ․ 단협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 협회는 노동부가 원 ․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내에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속단하고 있으나 2만개의 부품이 조립되어 완성차 1대가 만들어지는 자동차산업은 대량의 부품을 효율적으로 조립하고 운송하기 위하여 컨베이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으며, 각 공정별로 밀접한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어 원 ․ 하청 직원의 혼재는 불가피한 사항으로,
- 또한 이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경우 경영독립성이 보장된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완성차업체가 아닌 소속사로부터 노무관리, 인사관리 받고 있어 도급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작업형태가 혼재되어 있는 외형만으로 불법파견으로 판정한 것은 자동차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자동차업계의 비정규직 활용 및 고용 유연화는 세계적인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로 인하여 고용의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 국내 자동차업계의 경우 사내하도급 등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기업경쟁력 약화로 인한 대규모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 일본 도요타의 경우 전체 6만 5,000명의 근로자 가운데 약 18.6%인 1만 200명의 비정규직을 운영하고 있고 이들은 4개월 단위로 최장 3년까지 다양한 형태로 계약기간의 선택과 해지가 용이하고, 의무고용의 필요성이 없는 기간한정공임
- 최근 경영이 악화된 GM, Fiat의 경우 고용의 유연성을 활용하여 약 1만 4,000명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 공장폐쇄 등 경영개선 노력을 하고 있음
○ 한편, 자동차업계에서는 금번 정부의 불법파견 판정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생산효율성의 저하를 각오하고 공정개선, 라인블록화 등을 포함한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조의 전환배치 거부 등으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규직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정부의 이번 판정은 비정규직의 전면 정규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동계는 문제를 확대하여 연대파업 등의 불법적인 노동행위를 할 것이 아니라 정규직의 원활한 공정별 배치전환 협조, 임금조정, 필요시 고용조정 등의 양보와 타협안을 제시하여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데스크(charleychae@meggau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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