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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억울한 보상 구제 길 넓어져



건설교통부는 사업용자동차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보상과정에서 보험사업자(자동차공제조합)의 불친절, 늦장처리 등 부당행위로 피해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난해 4월부터 전담팀을 지정, 직접 조사·처리하고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련 직원을 문책하는 등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한 결과 보상관련 민원이 큰 폭으로 감소됐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관련 민원은 처리방식을 개선한 작년 2·4분기부터 매 분기 평균 6%, 올 1·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13% 줄었다. 특히 사고접보 지연, 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등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관련 민원은 1·4분기 대비 4·4분기에는 98%가 감소하는 등 보상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건교부는 보상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까지 민원을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보상문제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건교부 공제분쟁조정팀(www.moct.go.kr, 2110-8357~8, 8460)을 이용하면 신속하고 공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며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먼저 건교부 자동차공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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