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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사태, 직무대행 교체요구로 새 국면



중고차연합회장 선출 문제가 직무대행자 교체 요구 등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 후보였던 성부경 씨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연합회 직무대행자로 정동식 서울조합장을 결정한 데 대해 지난 4월초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성 씨는 정 조합장이 최수융 후보가 신동재 전 연합회장을 매수한 사건에 가담했으므로 직무대행자로 불합리하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지난 21일 이에 대한 법원심리가 열리는 도중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북, 울산조합장을 제외한 10명의 조합장들이 정 조합장의 직무대행 자격을 취소해달라는 탄원서가 들어와 심리가 5월10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10개 조합장은 탄원서를 통해 정 조합장 대신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이자 지난해 불거진 연합회장 선출문제와 상관없던 임영빈 충북조합장을 직무대행자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성 씨는 “정동식 씨는 연합회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못한 상황이고, 아직 확정촉탁을 받지 못했으므로 직무대행자가 아니라는 변호사의 판단을 들었다”며 “정 조합장이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등 직무대행 역할을 하는 건 권한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이에 대해 “정식이 아니라 임시로 연합회를 맡고 있으므로 이렇다저렇다 말할 입장이 아니고 법원 판결에 따르겠다”며 “연합회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임 조합장은 직무대행 교체가 결정되면 빠른 시일 내에 회장 선거를 다시 치르겠다는 뜻을 비쳤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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