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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북경시, 유로3 전격 도입


북경시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용 가솔린, 디젤 연료가 7월 1일부터 유럽의 배기가스 규제인 유로3의 기준을 만족시켜야한다. 북경시공상국에서는 위반업체는 최고 영업이익의 3배의 벌금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경시 상공국에서는 도매업자, 판매소매점, 새로운 기준도입에 맞춰 제품 기준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7월 1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북경시에서는 유로3의 기준을 만족시키지 않는 가솔린 또는 디젤연료의 판매는 금지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타지역으로의 가솔린, 또 일부 자동차용이 아닌 가솔린에 대해서도 도매업자에 대해 입하, 판매, 재고량의 관리대장을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경시 상공국의 책임자에 따르면 8월 1일까지 공상부문은 도매업자와 소매점의 입하판매대장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고. 조악한 가솔린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발견되면 최고 영업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 일반 시민이 품질이 나쁜 유류를 구입했을 경우에 통보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설치 공상부문은 통보전화가 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통보자에 대해 조사등의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된다.
유로3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연료는 유로2와 비교해 제조비용이 가솔린의 경우 1리터 당 0.1위안이 상승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유로3의 전면채용이 제품유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가솔린 가격 상승의 원인은 국제원유시장의 급등에 의한 것으로 유로3이ㅡ 채용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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