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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만 들면 긴급출동 \'노\'?


일부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의무보험(책임보험+대물보험)만 가입한 운전자에게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보업계에 따르면 S사는 종합보험에 들지 않은 의무보험 가입자가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특약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 가입을 원해도 받아주지 않고 있다. S사는 또 보험료를 적게 내는 운전자 등 일부 가입자의 경우 저가형(이용료 1만원 안팎) 대신 고가형(1만5,000원)을 선택해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다.

D사의 경우 의무보험 가입자들의 긴급출동 서비스 가입을 거절해 오다 지난 6월부터 조건부로 받아주고 있다. 저가형과 고가형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중 고가형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고가형은 1만7,000원 정도로 저가형 1만3,000원보다 비싸다.

이에 앞서 손보사들은 지난 1월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료를 2배 이상 올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5,000~1만원 정도였던 이용료를 1만3,000~2만4,000원으로 인상했다. 손보사들은 또 가입자에게 같은 날 동일한 서비스를 연속으로 제공해주지 않기로 하는 등 긴급출동 서비스에 제한을 두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데에는 건당 1만5,000~3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최근들어 이용자가 많아져 손보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게다가 의무보험 가입자는 종합보험 가입자보다 보험료가 매우 적어 서비스 비용부담을 크게 느낀 일부 손보사가 가입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긴급출동 서비스가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고객만족도를 높여 고객유치에 도움이 된다”며 “가입조건 제한이나 이용료 인상에 앞서 꼭 필요한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법 등을 통해 비용부담을 줄이려는 손보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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