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 동안 800cc 미만의 경승용차에 대해서만 주어지던 등록세와 취득세 면제 혜택이 경승합차와 경화물차로 확대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해서도 경승용차와 동일하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걸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작성, 여야 의원 29명의 동의를 얻어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법 268조의2에 의거, 경형승용차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있었으나 정작 경승용차보다 가격이 싸고 서민들의 생계수단으로 애용되는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없어 논란이 돼 왔다
대표적 경승용차인 마티즈의 평균 가격은 1,000만원 가까이 되나 경승합차인 다마스는 700만원 초반대, 경화물차인 라보는 600만원대에 팔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으로 이들 차를 구입해 포장마차, 이동식 카페, 소규모 택배업 등 자영업을 하려는 영세상인들에게는 관련 세금이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는 게 엄 의원측 설명이다.
엄 의원은 "중산층도 많이 이용하는 경승용차는 경차 보급률 제고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고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면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면서 "경승합차와 경화물차에 취득세와 등록세 면세 혜택이 주어져 영세 자영업자들이 좀더 용기를 갖고 의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마스와 라보의 경우 신차 구입 시 30만원 안팎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는 연간 70억원의 세금 감면이 기대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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