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을 앞두고 보험료를 추가로 낼 필요없이 누구나 한 대의 차를 교대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상해주는 자동차보험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신동아화재는 예스카365 개인용 자동차보험 가입자에게 명절 연휴기간동안 보험 가입된 차를 누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더라도 보상해주는 ‘명절 연휴 안심운전보장’ 자동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입자가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가족한정, 부부한정, 연령한정 등 운전자한정특약을 선택, 운전할 수 있는 사람에 제한을 뒀더라도 명절기간에는 이 특약을 적용받지 않는 것.
이에 따라 1대의 차를 형제나 친구 등이 교대로 운전할 기회가 많은 명절기간동안 사고보상에 대한 걱정없이 운전할 수 있다. 또 다른 자동차보험 상품처럼 1만5,000원 정도(7일 기준)의 추가 보험료를 내고 명절임시운전특약(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별도로 들어야 하는 불편이 없다. 다른 보험은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대의 차를 형제나 친구 등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신동아화재 관계자는 “연휴에는 장거리 이동 때문에 운전을 교대로 하는 사례가 많은 반면 명절임시운전특약을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상당수”라며 “이러한 운전자들을 위해 이 서비스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예스카365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들면 애완용 개가 사망할 경우 100만원의 위로금을 주는 \'애완견자동담보특약\'에 자동 가입된다. 또 이 보험에는 가입자가 손해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보험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면 기본 보험료의 8%를 할인받을 수 있는 소손해액부담보특약이 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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