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안전공단이 현대해상과 함께 중고차 품질보증 서비스를 펼치고 있다.
공단은 최근 현대해상과 공단이 성능점검한 중고차에 점검오류가 발생했을 때 점검수수료(승용차 기준 3만3,000원)의 100배(300만원)까지 보상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51개 공단 검사소가 성능을 점검한 중고차에 10만원 이하의 오류가 발생하면 공단이 검사소에서 해당 부분을 수리 또는 교체해주고, 10만원 이상 비용이 들면 현대해상이 보상해준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엔진 및 변속기, 주변장치 등 법에서 정한 보증범위와 공단에서 발급하는 약정서에 명시된 범위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이 개발한 자동차 기능종합진단 시스템으로 중고차를 성능점검하지만 중고차 성능을 모두 정확히 확인하기는 어려워 현대해상과 계약을 맺었다”며 “이를 통해 성능점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중고차유통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기성 기자 gistar@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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