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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전문정비제 실시


내년 1월1일부터 배출가스 전문정비업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밀검사 불합격차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일정 기준 초과한 차 소유자는 전문정비업체에서 의무적으로 정비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6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가 배출가스 측정농도에서 1개 항목 이상이 기준보다 200%를 초과하는 휘발유나 가스차, 또 매연측정 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의 120%를 초과한 경유차, 배출가스관련 부품이 훼손되거나 탈거돼 기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는 전문정비업체의 정비를 받아야 한다. 전문정비업소는 정비항목, 금액 등의 내역이 기재된 확인서를 차 소유주에게 발급해야 하고, 정비내역은 전산화돼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전문정비업자 지정을 받으려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장비, 기술인력을 갖추고 시·도지사에게 증빙자료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차의 보증수리를 위해 자동차제작사의 지정정비사업소나 협력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지정된 전문정비업자에 대해서는 매년 정비능력, 고객만족도 등을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는 검사소에 게시해 차 소유자의 정비업소 선택폭을 넓히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불합격차는 그 동안 정비업소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왔으나 정비항목 등 내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차 소유자는 불법·과잉정비로 인한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며 “전문정비업 제도 도입으로 불법·과잉정비가 줄어들고, 배출가스 검사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호영 기자 ssyang@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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